김찬술 의원 ‘유보 동의안’ 결정......"원도심 지원책 없이 졸속 추진" 지적
시 전역 확대...대덕구 등 원도심 타격 우려

 대전시의회가 ‘대전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재심사를 벌여 최종 유보 결정을 내렸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대전시의회가 25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도입하려는 대전시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광복)는 20일 윤용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4)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재심사를 벌여 최종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 조례안은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지원과 자치구청장이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소요 비용 지원과 지역화폐센터를 둘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앞서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유보하고 20일 재심사를 벌이기로 했었다.

대덕구에서 시행 중인 지역화폐 ‘대덕e로움’이 정착하기도 전에 대전시가 5개 자치구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을 밀어붙이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대덕구 등 원도심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원들은 “집행부가 지역화폐를 5개 자치구로 확대하면서 서구와 유성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에 대한 뾰족한 지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졸속 추진으로 보인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의 지역화폐 직접 발행 예고에 대덕구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대덕구는 대전시가 지역 화폐를 발행하면 소비가 기존 서구와 유성구로 몰리는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박정현 대덕구청장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시의 지역화폐 발행 소식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 청장은 “대전시의 지역화폐 직접 발행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대덕e로움’을 사용하고 있는 대덕구 주민들의 걱정도 있다”고 우려하며 “지역화폐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상의 정책설계를 하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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