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확대 및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자료사진. [충청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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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헤럴드 대전=나지흠 기자]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이 대상이다.

또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제도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연령 상향으로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던 228만여 명에 추가로 40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새롭게 들어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25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것을 의무사항으로 바꾼 것이다.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만족도(5점 만점)가 2012년 3.85점에서 2015년 4.08점, 2018년 4.11점으로 계속 상승했다.

복지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부모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올 하반기 약 65곳, 매년 300여 곳을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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