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윤곽…"법 위반 판단될 때 감사" 중재안 제시

충남도의회가 시·군행정사무감사 추진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행안부가 개정안을 통해 '조건부 보장'을 중재안으로 제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도의회가 시·군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시·군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여전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군행정사무감사가 사실상 법제화될 전망이다. 

다만, 시·군 위임사무 가운데 ‘법령이나 시·도 조례에 위반되는 경우만’ 실시할 수 있다는 조건부를 중재안으로 내놓은 상태여서 도의회와 시·군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는 미지수다.

2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행안부는 먼저 행감 시기를 현행 정례회기가 아니라 이전에라도 지방의회가 따로 기간을 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매년 1차 또는 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면서 예산·결산안 및 조례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도의회의 시·군 행감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상충됐던 시행령 조항을 삭제한다. 여기에 도의회의 감사 권한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되 시·군 입장을 고려한 ‘조건부’로 제한을 뒀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광역의회의 기초단체 감사가 가능토록 돼 있지만 시행령 제42조 제5호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어, “행감을 할 수 있다”는 도의회와 “할 수 없다”는 시·군과의 갈등을 야기해 왔다.

새로 추가되는 조항에는 ‘시·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의 경우 법령이나 시·도의 조례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위반 여부의 판단은 우선적으로 도의회에서 하지만 시·군이 반발할 때는 행안부가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3월 제2차 임시회에서 이미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도의회와 시·군 및 시·군의회가 각각 입장을 달리할 수 있어 이변의 여지는 남아있다.

텅빈 감사장. 19일 오전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보령시 행감이 예정돼 있었지만 불출석 하면서 무산됐다.
지난해 11월 19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장 모습. 이날 보령시 행감이 예정돼 있었지만 불출석하면서 무산됐다.

실제로 행안부가 취합한 일부 광역의회의 검토의견에서도 엇갈리는 입장이 확인된다. 대전시의회와 강원도의회는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취지”라며 별도의 이견 없이 수용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전국 시·도의회는 시·도 국정감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치권 침해를 주장했고, 시·도의회의 시·군 행감은 중복감사와 인력·시간 낭비 가능성이 높다”며 “시·도 국회 국정감사와 광역의회의 시·군 행감은 자치분권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시·군 행감을 반대했다.

반면 충남도의회는 시·군 행감을 보장하는 시행령 삭제는 찬성하면서도, 신설조항에 대해서는 “시·도의회의 행감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했다. 감사의 기능이 위법사례뿐 아니라 제도적인 개선·보안 사항을 찾아내는 역할도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시·군 위임사무 전반에 대한 행감을 보장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방자치법 개정 결과를 지켜보면서 공식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천안·보령·서산·부여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감을 진행하려 했지만 공무원노조와 시·군의회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도의회는 행감자료 미제출(200만 원)과 불출석(500만 원)을 이유로 총 7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추진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갈등악화를 우려해 법적 절차를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로 미루자는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잠정 보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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