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광천 도축장 돼지 19마리 폐사…정밀검사 의뢰, 밤 10시 쯤 결과 나올 듯

29일 양승조 충남지사(오른쪽)이 홍성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와 관련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경기도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대 돼지축산지역인 충남 홍성에서 집단폐사가 발생하면서 지자체와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충남도는 29일 오전 홍성군 광천읍 A도축장에서 도축검사 중 돼지 19마리가 폐사한 것을 발견, ASF의심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출하 농가는 홍성군 장곡면에서 2800두의 비육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로, 현재 농장 출입통제 및 농장주 등 이동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도는 신고 접수 후 도축장 및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사람과 가축, 차량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 조치했다.

또 경찰청 협조를 통해 헬기를 투입, 검사시료를 경북 김천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양성’ 판정 시 발생농장 및 반경 500m내 농장 살처분 및 도축장을 폐쇄할 방침이다. ‘음성’ 판정 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폐쇄원인 확인을 위한 병성 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심신고가 발생한 장곡면 돼지농가 반경 500m내에는 12호 농가에서 3만 4000두의 돼지를 사육 중이며, 3㎞ 내에는 62개 농가에서 8만 6000두를 사육 중이다.

폐사한 4마리를 부검한 결과 일부 개체에서 비장의 크기가 정상보다 조금 더 커진 것을 확인했으며 청색증 등의 증상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밀검사결과는 이날 밤 10쯤 나올 예정이다. 

홍성지역 방역차량 소독활동 모습. [자료사진]

이에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양성이라면 신속한 살처분 및 매몰조치를 통해 확산 피해는 단 한 개 농가라도 줄여야 할 것”이라며 “음성이라면 이 사태를 계기로 우리 방역 태세를 가다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모든 공무원, 유관기관에서 만약을 대비해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도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를 인용하며 ASF가 돼지에게만 전염될 뿐 인체 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Office international des épizooties)과 유럽식품안전국(EFSA) 등의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과 동물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인수공통감염병이 아니며 인체에 무해하다”고 설명했다.

또 “도와 전 시·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도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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