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자 빅데이터 이용해 적극 단속 중

최근 하이패스 무단통과 체납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판례가 늘고 있다.
최근 하이패스 무단통과 체납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판례가 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상민 기자] 최근 하이패스를 무단으로 통과 후 고의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례가 속출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보통 벌금형 처벌로 마무리 되던 상습 체납 차량이나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최근 실형 및 집행유예 판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4단독은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의 A씨가 2017~2018년까지 120회나 하이패스차로를 무단 이용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고발이 되자 실형을 선고 했다고 한다. 

또 같은 기간 사용 정지된 후불전자카드를 사용해 하이패스 차로를 무려 386회 이용, 700여만 원을 체납한 B씨의 경우에도 법원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심지어 이번 경우는 한국도로공사 체납징수팀에 300만 원을 선납하고 차액은 5개월 간 분할 납부하기로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미납 횟수가 많고 상당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형을 선고했다.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불구속 상태인 C씨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2017년 5월까지 무려 3년 6개월 동안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차로를 436회나 무단 이용했다.

체납금액은 역대 최고액인 7000만 원에 육박했고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체납징수팀 이동단속반은 경남 양산지역에서 6개월 동안 잠복추적 끝에 해당 차량을 단속했다.
  
C씨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외에도 이미 말소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불법으로 차량을 운행한 것도 모자라 신분도용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체납징수반은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공정한 통행료징수와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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