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비밀 선거…교원·직원·조교·학생 선거 참여

충남대 교문[사진=충남대 제공]
충남대 교문[사진=충남대 제공]

[충청헤럴드 대전=박희석 기자] 충남대학교가 차기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규정 제정을 마쳤다.

충남대학교는 30일 '충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을 공포했다. 이에 앞서 충남대 대학평의원회는 지난 26일 제3차 대학평의원회를 개최하고 '충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을 심의 통과시켰다.

공포된 선정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에 의해 직접 비밀 선거로 치르며 선거권자는 교직원에서 조교와 학생까지 확대했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교원 20명, 직원 4명, 조교 1명, 학생 2명, 외부인사 2명, 졸업생 1명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또 후보자 등록개시일전 5일까지 보직 사임을 해야 하며, 기탁금은 3000만원이다. 득표하지 못할 경우 기탁금은 발전기금으로 귀속된다.

추천위원회는 제2순위 후보자의 총장임용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해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장은 후보자 추천 시 그 결과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일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와 관할 선관위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선거권자의 투표 비율은 선거일 이전까지 대학평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