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도당 “사퇴로 사죄하라” 비난…이명수 “약자 위한 대변이었을 뿐” 반박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의 '롯데 협박' 의혹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다. [자료사진]

[충청헤럴드 아산=안성원 기자]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이 ‘롯데 협박’ 의혹으로 언론에 집중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도 이를 둘러싼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하 충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이 의원이 롯데를 상대로 ‘회장 국감 증인 소환’을 빌미로 자신의 지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이 의원은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의원직 사퇴로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롯데그룹 관계자들은 이명수 의원이 “후로즌델리를 운영하던 전모(43)씨에게 3억 원을 주라고 요구했으며,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신동빈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또 2010년 협력관계였던 롯데푸드와 후로즌델리의 거래 청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제기로 롯데푸드가 후로즌델리에 7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종결 됐음에도, “이 의원이 수년간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전 씨에 대한 추가 지원과 신 회장 국감 소환 등을 연계 언급하며 롯데를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충남도당은 “특히 지난달 23일 이 의원이 롯데푸드 사장에게 ‘전 씨와 합의가 안 되면 회장님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한 뒤, 오후에 전 씨가 롯데푸드 사장에게 50억 원을 요구했고 합의가 불발되자 이 의원이 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대목은 이 의원과 전 씨와 모종의 거래가 있지는 않았는지 의혹을 지울 수 없게 한다”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 역시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직권남용이나 경우에 따라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며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이 의원이 이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며, ‘약자를 위한 대변’이었다고 항변했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의원은 “우선 많은 분들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오로지 지역주민 민원을 성실히 받들겠다’는 일념으로 경제적 약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한 결과라서, 너무 안타깝고 많은 아쉬움을 가진다”고 해명했다.

특히 “특정금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협박이나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내용은 제 기억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회사 측에서 횡령 배임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조건 지원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또 전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별도의 금전적 지원이나 후원도 없었다”고 선을 그은 뒤, “1차 7억 원 외에 ‘향후 후로즌델리 또는 전 씨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롯데의 품질 및 가격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우선 채택한다’는 합의문 내용에 근거한 조정차원의 대화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그룹 회장을 출석토록 한 것은, 오랫동안 합의가 진전이 없고 식품회사 간부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외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그는 “결코 특정 회사, 그룹 오너에 대한 개인감정이나 망신주기 협박이나 압력의 수단이 아니었다”면서 “여러 언론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다시 살펴 회사와 민원인간 원만한 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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