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거주 게시자 글에 국민 ‘공분’…“교통사고로 숨진 9살 아들, 너무 억울해”

충남 아산시에서 억울하게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아산=안성원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간 한 가장의 글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9살짜리 아들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가운데, 학교 주변에 교통안전 시설은 물론, 사후 처리과정까지 유족들을 두 번, 세 번 울리는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

충남 아산시에 거주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게시자는 1일자 글을 통해 “최근 아들 셋 중 9살짜리 큰아들을 억울한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라며 “A중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두 동생과 놀이터를 갔다가 건너오던 중 차에 치였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큰아들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막내 아들은 큰아들이 지켜주었는지 타박상 외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라며 “큰아들은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눈 한 번 못 마주친 채 숨을 거뒀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장례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라고 글을 이어갔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법률상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유해는 검사가 넘겨준다는 명령이 떨어져야만 장례를 진행할 수가 있기에 게시자는 경찰조서가 끝난 후에도 사고 후 8시간이 지난 새벽 3시쯤에야 유해를 넘겨준다는 검사의 명령서를 받을 수 있었다.

게시자를 더욱 화나게 만든 건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다. 그가 아이의 유해수습에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가해자는 집으로 귀가조치 됐고,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다. 

게다가 의도적 살인이 아니라면 개인합의를 거부해도 공탁제도를 통해 실형이 최대 1년밖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고지점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과실을 물을 수도 있다는 말도 듣는다.

게시자의 아들이 사고를 당한 중학교 앞에는 신호등도, 안전휀스도 없고, 과속카메라도 없다. 불과 200여m 남짓 떨어진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다.

게시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가해자가 급브레이크만 밟았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아들은 허무하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가해자는 실형 1년이 최대일거라 합니다. 사고 후 둘째와 막내는 길도 마음대로 건너지 못하고 차만 보면 웁니다. 와이프는 밥 한술 뜨지도 못하고 계속 울고만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자 아비로써 의모도 못한 채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 과속카메라설치 의무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 시 가중처벌 ▲11대중과실 사망사고 시 가중처벌 ▲변사자인도규정 변경 등을 요구하며 “자식을 지키지 못한 아비로서 마지막이라도 아비역할을 미약하게나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는 제 아들같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아이가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글에는 오전 10시 2만1831명이 동참하고 있으며, 청원 인원이 20만 명 이상 될 경우 청와대가 공식적인 답변을 하게 된다.

[원글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924?pag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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