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할인제도’ 부정사용 3년간 164억 원
이은권 의원 “시민혈세 이용 과도한 해택 받아”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수십조 원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한국철도공사가 이번에는 ‘공사 직원 할인제도’를 이용해 시민혈세 수백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대전 중구)에 따르면 공사 직원 복지 및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제공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목적과는 달리 직원 가족의 할인인증을 빌려 사용하는 등 규정을 악용해 부정적으로 사용한 건이 228명, 448건에 달했다.

심지어 이미 사망한 가족 할인증을 사용하거나 예매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사용 한도를 넘겨 사용하기도 했으며, 할인받아 표를 예매해놓고 그대로 빈자리로 방치되어 열차가 운행된 사례도 583건이나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직원할인으로 발행된 열차표는 43만 8200건에 164억의 원이 쓰여 시민혈세를 이용해 과도한 해택을 받아온 것.

이에 대해 이은권 의원은 7일 한국철도공사 대전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가 부정으로 쓰이는 직원 할인제도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코레일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며 “직원 복지를 위해 쓰이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부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직원과 그 가족들의 열차요금을 50% 할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혜택이 과도하다며 3차례나 폐지를 권고지만 철도공사는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날 국감에서 한국철도공사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은권 의원 이 자리에서 철도공사의 직원 범죄현황을 꼬집으며,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부채를 성실히 갚아 국민부담을 줄이는 경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268건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강간,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중 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선고받거나 수 천만 원의 벌금을 낸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이 의원은 “강간 등 치상과 금품수수의 혐의는 공직자로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중범죄다”라고 강조하며 “공직기강이 이러면, 국민들께서 철도공사를 신뢰할 수 없다” 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