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301건 위반, 과태료 15억 부과
박재호 의원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 필요”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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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헤럴드 대전=박상민 기자] 최근 대전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거래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대전시로부터 제출 받은 ‘대전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6~2019년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301건이 적발됐다.

이로 인한 과태료도 15억 2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해 위반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위반건수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전 서구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성구 71건, 중구 47건순이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동구가 4억 70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유성구 4억 2000만 원, 서구 2억 8000만 원순이었다.

위반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은 서구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 6건, 중구 3건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해 대출 받는데 유리한 ‘업(Up) 계약’도 서구 4건, 중구 3건, 유성구 2건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탈루뿐만 아니라 집값담합 조장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다”라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 측 제공].
[박재호 의원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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