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감서 임재훈 의원 ‘위법’ 난무 지적…교원 수당 등 보수 과다·부적정 지급

공주대학교
공주대학교가 총장 공석기간 동안 교원에게 부당하거나 과도한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공주대 홍보관]

[충청헤럴드 공주=강경민 기자] 공주대학교 총장이 공석이었던 5년간 위법행위가 난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안양 동안을)은 공주대학교 국정감사에서 “교원에게 수당과 보수를 과다·부적정 지급해 국고낭비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공주대는 지난 2014년 3월 18일부터 2019년 5월까지 5년 2개월 동안 총장이 공석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2014년 5월 공주대가 추천한 총장 임용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교육부는 임명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고, 이후 대학에 재추천을 요청했지만 소송 제기로 인해 대학의 추천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2018년 4월 23일~5월 4일까지의 공주대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교원들에게 각종 수당을 과다·부정지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015년 1학기부터 2018년 1학기까지 전임교원 채용을 위한 심사업무를 담당한 교원 867명(연인원)에게 심사수당 합계 6239만 원 지급했으며, 개인 연가일수 44일을 초과한 생활체육학과 교수에게는 출근하지 않은 기간 176에 대한 연봉일액을 감액하지 않아 2589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2015년 3월~2017년 9월까지 연인원 702명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상한을 초과해 ‘연구개발사업 유치장려금’으로 합계 17억 985만 1000원 추가 지급했고, 2015년 1월~2018년 6월까지 총 1577차례에 걸쳐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주유소 85곳에서 총 1660만 원을 더 주고 주유했다.

이 밖에도 2015년 1월~2018년 6월까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한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 교원 85명(연인원 181명)에게 보직수행경비 합계 4억295만 원을 지급하고 2015년 1월~2018년 6월까지 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교수 7명에게 보직수당 합계 1억 원을 지급했다. 

임 의원은 “국립대학은 국가가 직접 세우고 운영하는 학교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공주대는 법과 규정을 위반해 교원에게 각종 수당과 보수를 과다하게 또는 부적정하게 지급함으로써 국가예산을 낭비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법한 행위가 만연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고 위법하게 집행된 혈세와 무단 유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즉각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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