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청 국감, 스쿨존 안전문제 집중 조명…이명수 국회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15일 열린 충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모습. 이 자리에서 '민식이법'과 관련, 스쿨존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이 쟁점으로 논의됐다.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 아산에서 발생했던 고(故)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시작된 이른바 ‘민식이법’ 이슈(본보 13일자 <9살 민식이의 죽음, ‘민식이법’ 탄생시킬까>보도 등)가 정당을 넘어 정치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국정감사에서 스쿨존 안전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가 하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을)에 이어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갑)도 관련 법안개정에 나서고 있다.

15일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스쿨존의 안전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최근 아산에서 어린이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유가족의 부실한 교통안전시설 보완 요구에 경찰은 시청에 떠밀고, 시청은 예산부족으로 힘들다는 답변만 내놔 공분을 사고 있다”며 “학교 바로 앞에서 어린이가 숨진 뒤에야 안전펜스가 설치되고 횡단보도도 새로 그려졌지만, 현재도 과속 단속 장비는커녕 신호등조차 여전히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도내 스쿨존에서 2016년 20건의 사고가 발생해 22명의 어린이가 다쳤고, 2017년에는 19건이 발생해 1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18명의 어린이가 다쳤다. 2018년에도 10건의 사고로 11명의 어린이가 다쳤다.

하지만 도내 1021곳의 스쿨존 가운데 과속 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15곳(경찰청 소관 3개, 지자체 12개)으로 1.4%에 불과했다. 차도와 학생이 걸어 다니는 보행로가 구분돼있지 않은 곳도 519개 학교 중 160개로 30.8%에 달한다. 학교 3곳 중 1곳은 차량 사고에 노출돼 있는셈.

스쿨존의 제한속도도 제각각이다. 1021개의 스쿨존 중 13개소는 시속 30㎞를 초과했다. 국도나 편도 3·4차선 이사으이 도로는 30㎞로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경찰청의 답변이었다. 

홍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 시속 60㎞인 차와 충돌했을 때 중상을 당할 가능성은 92.6%였으나 50㎞일 때 72.7%, 30㎞ 때는 15.4%까지 급감했다”며 “단속 장비의 속도 규제는 지방 경찰서장의 재량에 따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의미를 살려 일률적으로 30㎞까지 하향 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기본적인 안전 장치가 없는 스쿨존은 유명무실할 뿐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CCTV, 과속방지턱 확대 등 사고예방대책을 발표한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충남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법 등 스쿨존 안전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선 이명수 국회의원. 

이날 이명수 의원 역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호기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그리고 교통안전을 위한 표지판,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노면표시를 포함하는 안전표지를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화 하도록 추가했다. 설치비용은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도로관리청이 지원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민식 군 유족의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시 가중처벌’ 제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가중처벌토록 했고, 상해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아산에서 발생한 끔찍한 교통사고로 크게 상심하고 있는 부모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접하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입법을 준비하게 됐다”며 “청와대 청원에 올린 청원내용보다 강화된 교통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느껴 권장시설까지 의무시설로 규정하는 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오늘 제출한 법안이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 조속히 심사·가결될 수 있도록 행안위 소속 의원들의 이해를 돕고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입법성과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11일,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9살 김민식 군의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르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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