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징수율 90.2%, 전국 평균 54.2%…가장 낮은 전남보다 8배 이상 높아

17개 시·도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절반 가까이 징수되지 못한 가운데, 대전 시민이 변상금을 가장 성실히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절반 가까이 징수되지 못한 가운데, 대전 시민이 변상금을 가장 성실히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헤럴드 대전=박민기 기자] 17개 시·도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절반 가까이 징수되지 못한 가운데, 대전 시민이 변상금을 가장 성실히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2018) 17개 시·도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은 307억 1100여 만 원으로 연평균 60억 원 이상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이에 대한 징수금액은 166억 3500여 만 원으로, 징수율은 절반이 조금 넘는 54.2%였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또는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 지식재산,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자치단체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고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90.2%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경북 90.1%, 경남 88.9%, 세종 87.9%, 충남 86.8% 순이었다. 

징수율이 가장 낮은 시·도는 11.1%의 전남이었다. 전남은 3억 6,700여 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4천여만 원을 징수했다. 뒤이어 인천 26%, 광주 41.9%, 울산 46.8%, 서울 49.6%였다.

소병훈 의원은 “공유재산은 해당 자치단체 전체의 이익 실현 목적에 따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및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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