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공공기관·민간기업·협력업체 담당자 50여명 대상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고시 내용·개인정보보호 처리절차 등 소개

조폐공사 황선호 사이버보안팀장이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고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조폐공사 제공]
조폐공사 황선호 사이버보안팀장이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고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조폐공사 제공]

[충청헤럴드 대전=박상민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17일 대전 유성구 소재 화폐박물관에서 대전지역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제2차 개인정보보호 인식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대전지역 유관기관들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 및 실무 담당자들의 관련 법령 이해도 증진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대전지역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협력업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및 관리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에서 강사로 나선 조폐공사 황선호 사이버보안팀장은 지난 6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고시 내용과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소개했다.

황선호 팀장은 “이번 교육이 대전지역 유관기관들이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내년에는 보다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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