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서울시 국감서 질의…박원순 시장 “임기 내 스쿨존 과속카메라 전부 설치 최선”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강훈식 국회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 임기 내 스쿨존에 과속단속장비를 모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자료사진]

[충청헤럴드 아산=안성원 기자]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고(故) 김민식군의 안타까운 사고로 발발된 ‘민식이법’의 여파(본보 일자 <국감까지 간 ‘민식이법’, 여야 초월 정치권 확산>보도 등)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변화시킬 예정이다.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임기 내 스쿨존 전 지역에 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 

18일 강 의원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스쿨존의 안전상황을 점검하며 박원순 시장에게 안전장치 강화 의지를 물었다.

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스쿨존 1721곳 중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73곳으로, 설치율이 4.2%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설치율 평균인 4.9%보다도 낮은 수치다. 또 경기(7.8%), 인천(7.5%) 등 수도권에서 가장 낮다.

게다가 안전장비 미비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최근 3년(2016~2018)간 스쿨존 교통사고가 254건 발생했고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강 의원은 “박 시장은 ‘보행친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고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지만, 안전 예산은 적극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어렵더라도 임기 동안 전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아이들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을 적극 편성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11일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의무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