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정병인 의원 5분 발언…권오중 의원도 ‘어린이 교통안전’ 강조

집행부에 '민식이법'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천안시의회 정병인 의원. 

[충청헤럴드 천안=안성원 기자] 천안시의회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최근 아산지역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로 발의된 ‘민식이법’의 영향이 미치는 분위기다.

22일 열린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26회 임시회에서 정병인·권오중 의원이 잇따라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5분 발언에 나서며 경각심을 높였다.

이날 정병인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를 주제로 “지난 9월 아산시에서 9살 어린이 고(故)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미흡한 천안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지적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천안시 교통정책과의 자료에 따르면, 천안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205개소 중 과속단속 카메라는 1개소, 신호단속 카메라는 2개소에 불과했다. 

또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35개소에 42대만 설치돼 있고, 미설치 보호구역이 169개소에 달했다. 신호등의 경우 118개소에 178대가 설치돼 있고, 미설치 구역은 87개소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아동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이를 근거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교통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통학 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교통안전 지도사도 확대 운영해야 한다”며 특히 “천안시가 아동친화도시라면, 최소한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은 교통사고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에 의지를 갖고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앞서 권오중 의원 역시 ‘천안시 아동친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통학로 점검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설치된 버스승강장 때문에 차량사이로 위험하게 통학하는 아이들의 동영상을 시연하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도 시정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그는 ▲학교주변 불법주차를 강력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의 의무화 ▲통일되고 규격화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학부모와 교사, 유관기관 관계자 합동점검 ▲예산 미확보로 중단된 아동안전지도 제작 재개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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