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법사위,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
박병석·이은권 의원 “본회의 통과위해 최선 다하겠다”

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상민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대전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혁신도시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을 심사한 결과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법사위 문턱까지 넘으면서 본격 시행까지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7년 혁신도시법이 시행되기 전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을 마친 수자원공사, 한국철도(코레일), 조폐공사, 국방과학연구소 등 총 17개 공공기관이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현재 대전지역 19개 대학에는 14만 4000여 명이 재학 중이며, 한 해 평균 2만 600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면 지역 17개 공공기관은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열 전망이다.

17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 30%가 적용되면 약 900여개의 일자리가 지역인재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는 이제 최종 단계만 남겨 놓은 상황”이라며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되면서 그동안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역 국회의원들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혁신도시법이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서 사실상 구부능선을 넘어섰다”며 “함께 노력해주신 대전 시민들, 허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 국회 공동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총력을 다해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 역시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과 연계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우리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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