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 국감자료 분석…“1999년 충청권, 최대 우라늄 매장지역 연구결과 제시”

충청지역 지하수에서 발견된 방사능물질에 대해 보도한 1998년 5월 30일자 동아일보 신문. [홍익표 의원실 제공]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최근 청양과 천안, 아산 등 충남지역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검출(본보 일자 <아산시, '우라늄' 초과 검출 마을 2곳 조치>보도 등)되면서 우려가 높아졌던 가운데, 이미 20년 전 우라늄에 대한 위험성이 경고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충남도가 우라늄 검출 위험성을 알면서도 지하수 수질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익표 국회의원(민주당·서울중구성동구갑)의 충남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충남지역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동아일보, 1998년 5월 30일자)로 파문이 일었다.

특히 1999년 처음 발표된 ‘지하수중 방사성물질 함유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충남 등 충청권이 가장 큰 규모의 우라늄 매장지역이라는 분석결과가 공개된다. 보고서는 “우라늄은 충남, 경기, 충북, 강원, 경북, 제주의 순으로 많다”며 “지하수의 방사능 오염도는 경북이 가장 낮고 충북, 강원, 충남, 대전 순으로 오염도가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시행한 같은 연구에서도 충남 아산시 인주면 밀두 2리의 지하수에서는 51.44㎍/L, 논산시 부적면 외성 1리의 지하수에서는 378.7㎍/L의 우라늄이 검출된 바 있다. 각각 기준치(1리터 당 0.03㎎)의 1.7배, 12.7배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올해 충남은 다시 우라늄 사태를 반복해야 했다. 1월과 2월 1191가구 2947명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청양군 정산정수장에서 기준치의 3배에 달하는 우라늄이 검출됐고 이어 예산과 천안에서도 기준치의 최대 135배나 되는 우라늄이 나오며 불안감을 키웠다. 이후 아산에서도 지하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한 마을 상수도에서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우라늄이 검출됐다. 

이처럼 도내 곳곳에서 우라늄이 발견되면서 도 전역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현재 도내 소규모 급수시설과 마을상수도는 1709개로, 이 시설들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은 16만381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수중 방사성물질 함유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제시된 우라늄 매장지역 설명문. [홍익표 의원실 제공]

홍 의원은 “청양군은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군민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채 숨기다 4월 3일에서야 공개하고 사과했다”며 “충남도 역시 이 사실을 모르다가 4월에서야 인지했고 주민들은 두 달 넘게 우라늄 수돗물을 마시게 됐다. 수도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라늄 검출에 대한 도의 안일한 태도도 질타했다. 청양군의 우라늄 사태 당시 도는 ▲2019년 1월부터 우라늄이 수질검사 항목에 포함된 수도법 시행으로 우라늄이 검출 ▲충남지역은 지질학적으로 우라늄 매장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수돗물에서 우라늄이 검출될 조건에 있음을 설명하는 것일 뿐, 어떤 조건에서도 안전한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도민의 입장에서는 하나마나한 분석”이라며 “환경부, 충남도, 그리고 기초단체가 도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방치한 것이 원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충남도는 수도법 개정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 확대로 2019년에서야 우라늄 함유에 대해 인지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 문제는 20여년 이상 제기돼 온 문제”라며 “이미 20년 전 우라늄 위험성에 대한 분석과 권고가 있었음에도, 충남도가 어떤 조치와 개선을 해왔는지 의문이다. 도민의 먹는 물 안전을 오랜 시간 방치해 온 도의 책임이 있다”고 추궁했다.

한편, 도는 청양군 담당자은 수도법 제27조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 했으며, 환경부와 중앙정부를 비롯해 전문가와 협의해 방안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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