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 50일…난폭 75명, 보복 22명, 공동위험행위 5명 등

[충청헤럴드 내포=강경민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이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지 50여일 만에 100명을 넘게 검거했다. 

29일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100일간 난폭·보복운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0일간 단속결과 관내 주요 국도·지방도 및 고속도로에서 집중 단속해 난폭운전 75명, 보복운전 22명, 공동위험행위 5명 등 총 102명을 형사입건 했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위반 ▲진로변경위반 ▲급제동 ▲안전거리미확보 ▲앞지르기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으로 위반행위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차량 간 사고위험을 초래하면 혐의가 적용된다.

보복운전의 행위로는 ▲급제동, 급감속 ▲지그재그운전 ▲밀어붙이기 식 운전 ▲욕설 및 폭행 ▲경적과 상향등 작동 등이 있고,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이 가능하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행정처분으로 형사입건시 벌점 40점, 구속시 면허가 취소된다.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 A씨는 편도2차로 도로에서 선행차량이 1차로로 저속주행 한다는 이유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바짝 뒤따라가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린 후, 2차로에서 급가속 한 다음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은 채 피해자가 진행 중인 1차로로 끼어들기 해 급제동을 4회 반복하며 위협하는 등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사례가 있다.

또 B씨는 본인의 급한 용무 및 평소 운전 습관으로 고속도로 상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정속 주행 중인 다른 차량들 사이로 급차로 변경하고, 제한속도 110km/h 도로에서 약 40~50km/h를  초과 과속 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해 형사입건 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속도로 상에서는 암행순찰차(비노출경찰차량)를 통해 난폭운전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난폭 보복운전은 스트레스·분노 등 감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안전거리 확보와 상대차량에 대한 양보운전, 장거리 운전하기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여유롭게 운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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