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촌리, 평촌리 일원 사슴축사 신축 허가 반발…“시, 이격거리 1000m→200m 대폭완화” 지적

충남 아산시 송악면 주민들이 마을 인근 대규모 사슴축사 신축 소식에 반발하고 나섰다. 붉은 표시가 축사 신축예정지. [대책위 제공]

[충청헤럴드 아산=안성원 기자] 충남 아산시 송악면 주민들이 마을 인근 대규모 사슴축사 신축 소식에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아산시가 축사 조례를 개정해 민가와의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한 점을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9일 송악면 기업형 축사 반대 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아산시는 송악면 역촌리 205-10번지와 11번지에 각각 1472평, 384평 규모의 사슴축사 신축을 허가했다.

문제는 축사와 민가의 이격거리. 지난 2017년 아산시가 축사 조례를 개정해 양과 사슴의 경우 주택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를 1000m에서 200m 이하로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날 대책위는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실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의 환경권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며 개정당시에도 이격거리 완화를 요구하는 지역 축산인 및 단체의 반발로 재개정에 나서 ‘땜질식 수정에 그친 누더기 조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악취와 분뇨로 창문을 열기 어렵고 인근 송남초, 송남중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소 기준이 환경부 고시도 400m인데 시가 이격거리를 200m로 완화해 주민들과의 분쟁을 조성하고 있다”며 “친환경농업지구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송악면에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축사에 대해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거시적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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