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자 의원 ‘민식이법’ 관련 시정질문…“안전한 통학로 위해 불법주정차 대책 마련해야”

30일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민식이법'과 관련, 고(故) 김민식 군 유족들의 인터뷰 화면을 시연하다 눈물을 흘리는 김길자 의원.

[충청헤럴드 천안=안성원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현장에서 질의하던 의원이 눈물을 훔치고 눈시울을 붉히는 장면이 연출됐다. 최근 이웃 아산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시작된 ‘민식이법’과 관련된 질문이었다.

30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김길자 의원은 아산시에서 스쿨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아산시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치여 아홉 살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기 바란다”는 말로 운을 뗐다.

특히, 김 군 유족들의 방송인터뷰 장면을 상영하면서 감정이 복받친 김 의원은 질의 도중 눈물을 훔쳤다. 의석에 앉아 있는 일부 동료 의원들도 눈시울을 붉히면서 장내가 숙연해 지기도 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민선 7기 시정 운영 방향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 실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및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주거지역 및 특히 학교근처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밤·낮으로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들로 인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천안시내 등록된 자동차 숫자는 모두 32만2117대로 이중 화물차는 4만2444대(관용, 자가용, 영업용 포함)다. 그러나 주차장이 부족해 대형 화물차의 불법주정차 문제가 늘 민원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이종담·엄소영·유영진·김선홍·복아영 의원 등이 불법주정차 대책 문제를 시정질문 주제로 다루는 등 천안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임시회 개회식에 권오중·정병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한 목소리로 스쿨존 교통사고 위험에 대해 우려했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해 놓은 구역이다. 그러나 현재 205개 어린이구역 중 과속·신호·주정차 단속카메라가 단 1대도 없는 곳이 무려 169곳이나 된다”고 강조했다.

단상에서 발언 도중 눈물을 닦는 김 의원.

그러면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위해 노력하는 천안시라면 최소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카메라설치는 물론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더욱이 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대형화물차량은 우범지역으로의 위험도 있다고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10톤 이상 대형트럭의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인 서울 관악구와 102억 원을 들여 326면의 대형 화물차량 공영차고지를 건립 중인 아산시의 사례를 언급한 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의지가 있다면 공용주차장확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서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더 큰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동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선 단속카메라 설치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용길 건설교통국장은 “화물차 공용차고지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다. 밤샘주차 단속도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대책을 강구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우선 단속카메라를 내년부터 확대해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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