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의 70.6%, 고등학생의 74.5%가 조례제정 필요

대전지역 학생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권조례 재정과 과도한 체벌 금지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역 학생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권조례 재정과 과도한 체벌 금지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대전지역 학생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권조례 재정과 과도한 체벌 금지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30일 2019년 학생인권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대전시의회와 교육청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인권네트워크가 지난 2015년과 올해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중학생의 70.6%, 고등학생의 74.5%가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권네트워크는 “2016년과 2017년에도 대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했다”며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당연히 보장돼야 할 학생인권을 위해 즉각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체벌이나 징계, 학생회 운영 등의 자율적인 학교 문화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인권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중학교 33.6%, 고등학교 25.5%의 학생이 ‘체벌 및 과도한 징계 금지’를 들었다.

학생회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부분이 ‘관심이 없다’, ‘모른다’라고 답하고 간혹 중학생의 16.2%, 고등학생의 19.7%만이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네트워크는 “학생자치가 풀리지 않으면 학교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규범에 대해 학생들은 억압이나 탄압,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시교육청이 학교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교육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직 도입단계에 불과한 인권교육이 노동인권교육, 성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과 동시다발이나 혼용돼 실시되고 있다”며 “앞으로 시교육청이 제도적 근거가 분명한 노동인권교육이라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2015년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참여자치연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대전시인권센터, 국가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 등 17개 기관 단체로 구성됐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