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 씨 상고 기각...징역 1년 6월 판결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3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인 변재형 씨와 공모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소연 대전시의원과 방차석 전 서구의원에게 각각 1억 원과 5000만원에 달하는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다.

앞선 1심 재판부(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방 전 서구의원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김소연 당시 예비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이 늘어났다.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았던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전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즉각 상고했지만 이번에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유죄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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