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및 일반 시민들 "혹시 나도" 두려움 확산…학교 측, A씨 계약 해지 통보
경찰, 사진·영상 파일만 1500개 피해자 특정 어려워...포렌식 수사 진행 중

지난달 31일 대학 내 여장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어 발각된 충남대 교수 A씨가 3개월 간 단기 계약된 연구 인력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31일 대학 내 여장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어 발각된 충남대 교수 A씨가 3개월 간 단기 계약된 연구 인력으로 밝혀졌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충남대 연구교수 A씨가 교내 여자 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 중 A씨의 컴퓨터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 1500여개가 발견되면서, 해당 학교의 재학생은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다.

1일 충남대 대학생 전용 소셜 미디어인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학교 측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한 학생은 “화장실 이용할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몰카범이 바로 우리 학교에 교수로 있을 줄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업무 차 충남대를 자주 들렸다는 한 여성은 <충청헤럴드>와 인터뷰에서 “지방 유수의 국립대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해 믿기지 않는다”며 “여자화장실을 자주 이용했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대학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충남대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연구프로젝트 일환으로 3개월 단기 예약된 전임 연구 인력이다.

A씨는 정부나 기업 등에서 프로젝트를 받은 뒤 교수의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연구 교수 신분으로, 충남대의 경우 계약직 연구원 채용이나 관리는 단과대학이나 교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에선 대학교 계약직 연구원의 채용과 관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충남대 측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시행했지만, 해당자는 단기계약자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정식 교직원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충남대 연구교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불법 촬영한 파일이 워낙 많다보니 피해자를 파악해 특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수년 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몰래카메라를 언제부터 얼마나 찍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 A 씨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교내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더 설치돼 있는지도 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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