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4일 오전 11시 제1호법정서 선고…내년 4.15총선, 천안시장 보궐선거 여부 ‘관심집중’

구본영 천안시장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14일로 확정되면서 지역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청헤럴드 천안=안성원 기자]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11월 14일로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내년 4.15일 총선에서 천안시장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지역 정가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1일 대법원 제2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제1호법정)로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최종 선고기일을 정하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구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5월 김병국 씨로부터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시장에 당선된 뒤 김 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한 혐의, 또 이후 김 씨에게 특정인을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부는 구 시장에게 적용된 세 가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7월에 열린 2심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구 시장은 당선 무효의 위기를 맞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구 시장의 사건은 재심 이후 8월 19일 자로 대법원에 접수됐다. 그동안 뚜렷한 정황이 없어 지역 정가에서는 올해를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만일 구 시장이 시장직을 잃고 내년 총선에서 재보궐 선거를 함께 실시할 경우, 선거의 구도와 판세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중앙정치권의 조국사태로 인해 수비적인 입장에 서야 될 여당으로선 구 시장의 궐위로 인한 ‘심판론’ 공격도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대법원 선고, 해 넘기는 것 아니냐”는 정치공학적 관측 나오기도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선거 후보군들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초미의 관심사다. 실제 지역정가에서는 총선 후보로 거론됐던 몇몇 인사들이 구 시장의 재판결과에 따라 천안시장 재보궐선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려 한다는 풍문도 나오고 있다.

물론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 경우에는 2심 판결에 대한 재검증부터 다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구 시장의 재판이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일례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경우 2014년 6.4 지방선거에 당선 되자마자 사전선거혐의와 불법정치자금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3년이 넘게 끌다 끝내 시장직을 잃은 바 있다. 민선6기 내내 재판에 발목이 잡혔던 그가 최종 판결을 받은 건 임기를 불과 6개월여 남긴 시점이었다. 

이같은 까닭에 공직사회도 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가 유치 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구 시장의 궐위 시 각종 지역현안의 차질은 물론, 추진동력이 상실될 위기도 맞을 수 있다. 구 시장의 재판이 장기화 되는 상황 역시 시정의 역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지역정가 관계자는 “천안시의 행정과 시민의 임장에서는 어떤 결과든 빨리 (재판을) 매듭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냐”며 “아직 천안갑 이규희 국회의원이나 이재명 성남시장처럼 유명한 여당 정치인들의 재판이 많이 남은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구 시장의 재판에 관심이 집중될 것 같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