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립유치원 만 5세 유아 교육비 19만7600원 차액 지원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내년부터 충남지역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충남도교육청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6325명을 대상으로 월 19만7600원을 차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월 5만500원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만 5세 유아에 대해서는 교육비 월 19만7600원을 차액 지원하고, 만 3세·4세 원아에 대한 추가지원비 월 5만500원은 계속 유지한다.

만 5세에 대한 지원금은 2020년 표준유아교육비 44만8880원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는 유아학비, 학급운영비와 충남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재교구비를 제외하고 산출했다. 

지원의 범위는 학부모가 납부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모든 교육경비이다. 

표준유아교육비 차액 지원을 받으려면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또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도입,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실시 등이 필수이며, 유치원비 인상 상한률을 준수해야 한다. 

단, 통학차량비, 특성화활동운영비, 현장체험학습비, 입학·졸업경비는 모두 합쳐 최대 월 3만 원까지 징수할 수 있다.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할 때는 운영위원회 자문을 시행하고, 보조금 집행 계획서와 정산 내역(영수증 등 내역서 첨부)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시된 학부모 부담금 외에 별도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 정지되며,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도교육청 원화연 유아교육팀장은 “사립유치원 만 5세 유치원 원아에 대한 교육비 차액 지원으로 충남에서는 내년부터 만5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뤄진다”며 “정부의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에 2년 앞서 올해부터 전면적인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 만5세 원아~고등학교까지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뤄지는 전국 최초의 교육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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