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간담회…“협의체 회의 전까지 공사 중지 통보할 것”

오세현 아산시장이 송악면 주민들을 방문해 대규모 사슴축사 신축허가 민원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충청헤럴드 아산=안성원 기자] 충남 아산시 송악면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슴축사 신축허가 민원에 대해 오세현 아산시장이 ‘협의체’를 구성해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오후 송악면 기업형 사스묵사 신축 허가 건과 관련 마을공간 ‘해유’에서 역촌리, 평촌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오 시장과 반대 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 주민대표 6명, 시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50여명의 주민들이 방청객으로 참여했다. 

오 시장은 “시 행정을 할 때는 허가 전에 갈등조정을 논의 하는데 본 사안은 이미 행정업무가 끝난 사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쉽다”고 미안함을 비치며 “대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자”고 운을 뗐다.

대책위는 ▲주택밀집구역 ▲친환경농업단지 300여m 인근 ▲중학교와 초등학교, 외암리 민속마을 인접 등 사업대상지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한 뒤 “허가이전에 현장시찰을 나왔더라면 현장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았겠냐”며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현장시찰 없이 허가를 내어주고 보는 행정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현재 허가지는 송남초와 송남중에서 창문을 열고 수업하기 어려운 정도의 가시거리”라며 “학생들의 일상적 교육활동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골마을에서 축사 이격거리 때문에 주민간의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교육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주택밀집지역 등을 강화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오 시장도 조례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축사관련 조례개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책위는 현재 허가된 신축 사슴축사 주인과 주민대책위, 아산시 공무원이 참여하는 소통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오 시장 역시 “축사주인에게 협의체 참여와 함께 협의체 회의 이전까지는 공사 중단도 권고하겠다”고 약속하며 “현재 허가 건에 대한 자세한 협의내용은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고 결정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신축축사 주인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성숙한 태도로 사슴축사 주인과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협의체’에서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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