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행감 자료…최근 3년간 지역업체 계약 28.9% 불과

충남개발공사가 지역업체와의 계약이 저조하고 용품 이용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개발공사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기업 제품 이용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5일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민주당·아산4)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충남개발공사가 발주한 사업의 하도급계약에 도내 업체의 비율은 3건 가운데 1건 수준에 불과했다. 

충남개발공사의 최근 3년간 12개 사업 하도급계약 규모는 45건에 190억 7400만 원이며, 이중 지역 업체 이용실적은 14건 55억 1600만 원으로 총 계약금액 대비 28.9%에 그치고 있다.

타지역의 계약 규모는 ▲대전·충북이 16건 66억2500만 원(34.7%) ▲수도권이 12건 38억4900만 원(20.2%) ▲기타 3건 30억8400만 원(16.2%)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홍성군 노인회관 건축공사와 충남보훈공원 보훈시설 보강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 전부를 각각 대전과 경기도의 업체와 체결했다. 

도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공사 단지조성공사는 대구업체, 청양군 비봉농공단지 근로자 공동편의시설 건립공사는 전북업체, 선산의료원 복합병동 건축공사는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한 업체 5곳과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충남개발공사는 또 지역의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현황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홍보기념품 구입은 경기도 안양시, 행정수첩 제작은 경기도 의정부시, 추석지원 용품은 서울시 성북구 소재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 것.

특히, 해당 제품들은 지역업체에서도 충분히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안장헌 의원은 “제도적으로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통해 발주처 하도급계약을 지역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규정돼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남개발공사에서 원도급 계약 시, 일정비율 이상을 도내 업체로 선정되도록 원도급자에게 적극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오는 6일 충남개발공사 감사에서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지역 업체 이용률 제고를 권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