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H 안면도 투자이행보증금 30억, 기한 내 납부 불투명…재연장 수용 여부 관건

11일 오후 긴급 언론간담회를 가진 고준근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가운데)이 안면도 개발 사업 관련 사업자의 투자이행보증금 납부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본계약 체결에 성공하며 기대감을 모았던 충남도 안면도 3지구 개발사업이 첫 자금난을 만나며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졌다. 

11일 도에 따르면, ‘안면도 관광지 3지구(씨사이드) 조성 사업' 본계약을 체결한 'KPIH안면도’가 지난 9일까지 내야하는 제1차 투자이행보증금 100억 원의 납부 기한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문제는 도가 기한연장의 조건으로 내걸은 30억 원 선입금 기한(11일 밤 12시)을 KPIH안면도가 지킬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도는 30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70억 원은 오는 21일까지 납부하도록 허가했다.

KPIH안면도의 이번 투자이행보증금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은 모기업인 KPIH의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 PF 일정 지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KPIH가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과 5000억 원 규모의 안면도 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날 고준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긴급 언론간담회를 열고 부정적인 기류 확산을 경계했다.

고 국장은 “계약 협약에 ‘사정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해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며 “단 오늘(11일)까지 투자이행보증금 100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납부만 된다면 계약은 유효하고 사업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미납될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지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이 30년 이상의 숙원 사업인 만큼 단칼에 자르지는 못하지 않겠냐”면서 “우선 (납부 여부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KPIH안면도 관계자는 “내년 1월 대전유성복합터미널 PF가 예정돼 있어 현재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오늘 안으로 30억 원을 납부할 수 있을 지 확답이 어렵다”며 “도에서 받아준다면 납부 기한 재연장을 신청할 생각이 있다. 수십 년 숙원사업 실현을 위해 도에서 1~2달 정도 연장 신청을 받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안면도 관광지 3지구(씨사이드) 조성 사업은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일원 54만 4924㎡에 5000억 원을 들여 콘도와 상가, 문화집회시설, 전망대, 체험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기반시설 등 복합리조트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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