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야학 잔반 배식 사건 행감에서 집중 질타
김소연 의원, 선의로 한 행위도 원칙 어기면 법적 책임 물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에서 한울야학 급식비 전용 문제가 행감 기간 내내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에서 한울야학 급식비 전용 문제가 행감 기간 내내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최근 대전지역 교육계에서 논란이 됐던 한울야학 급식비 전용 문제가 11일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난타를 당했다.

장애인 배움터 한울야학은 지난해 4월부터 인근 고등학교에서 남은 잔반을 얻어와 장애학생들에게 배식하고, 실제 급식 대금은 정부보조금으로 결제한 후 다시 돌려받는 페이백 수법을 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한울야학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대표 등 운영진이 사임한 상태로, 학교 측은 "음식찌꺼지 수준의 잔반이 아니었다“며 ”전용한 급식비는 장야 학생 교통비와 강의 재료비에 쓰고 나머지는 통장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김소연 의원은(바른미래당·서구6)은 “남은 학교 급식을 소외계층에 나눠주는 것이 선의로 한 행위라 할지라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최근 한울야학이 인근학교의 잔반을 얻어와 학생들에게 배식해 문제가 된 사건을 강하게 비판했다.

원칙을 지키지 않은 한울야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지만, 일각에서는 ‘계획적인 불법 행위’가 아니었다는 동정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야학 측에 따르면 급식의 경우 후원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여러 방면이다 보니 급식을 후원으로 대처하고 학생들 교통비를 급식비에서 사용, 학생 11명의 15일분 교통비로 33만원이 지급됐다.

야학 측 관계자는 전용된 액수 외 잔액은 모두 통장에 남아있고 내역 모두 증빙 가능하다 해명하기도 했다.

현재 한울야학 학생 수 30명으로 이 중 90%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다. 교통비 부담이 크다보니 야학 참여를 포기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라 교통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했다는 것이 야학 측 설명이다. 

야학 측 주장에 대해 김소연 의원은 선의의 행위라 할지라도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행감 기간 내내 이 사안의 심각성을 계속 꼬집어 왔다. 

이날 김 의원은 “인근 고등학교에서 ‘한울야학’이라는 급식통을 만들어 급식 전에 미리 빼돌린 상황”이라며 “야학에 잔반을 공급한 해당 학교 학부모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등학교 남학생이 배식을 더 달라고 했는데, 배식 담당자가 모자란다며 이를 거부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선의로 한 행위라 할지라도 다른 학생이 피해를 봤다면 결과적으로 법령상 검토가 필요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급식량이 많아서 매번 급식이 남았다면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품질을 높이거나 급식의 반찬 수를 높이는 등 단가 정리를 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이같은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논란 당시 한울야학의 운영위원장을 정의당 대전시당의 김윤기 위원장이 맡고 있었고, 공모한 급식 업체도 정의당 대전 서구지역위원장인 정모 씨가 이사장을 역임한 곳이라 사건이 더 부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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