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8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 원심 확정…내년 4월 보궐선거 확실시

구본영 천안시장이 14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충청헤럴드 천안=안성원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67)이 민선7기 시작 1년여 만에 결국 시장직을 잃게 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도를 초과한 불법 후원금 2000만 원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구 시장은 당선무효 처리가 되고, 내년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천안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천안시정은 구만섭 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 이끌 예정이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병국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장 당선 이후 김 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와 자신의 후원자를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하지만 1·2심은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8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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