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 보궐선거 무공천 주장에 반박…“구 전 시장, 당헌당규 해당하지 않아”

[충청헤럴드 천안=안성원 기자]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궐위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책임을 추궁하며 보궐선거비용 부담과 무공천을 촉구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하 충남도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도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해 천안시민 앞에 사과드려야 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이번 일에 왈가왈부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당선된 한국당 소속 박찬우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낙마한 뒤 2018년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한 점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점. 2017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후보로 공천한 사례를 언급했다.

또 박완주 국회의원을 향한 집중포격에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 과정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당이 마련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인의 영향력에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호도한다면,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충남도당은 “구 전 시장은 1심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며 “이번 사례는 당헌 제96조 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구 시장 측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A씨의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로 결론이 났다. 즉, 이는 부정한 뇌물이나 직권남용에 의한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라,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반환함으로써 법적인 절차를 위반한 사항인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계속해서 충남도당은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대법원 판결이 전해진 직후 천안시민께 사과의 말씀과 함께 당의 모든 역량을 다해 천안시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한국당도 상처만 남을 정쟁은 그만두고 오직 시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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