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만 세대 ‘인하’259만 세대‘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전경.

[충청헤럴드 세종=박희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9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3만 세대(18.8%)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가 증가함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했으며 9.4% 불어난 전년에 비해서 증가율이 1.8%P 낮다.

이는 재산 변동률이 전년보다 높았지만 보험료 부과요소 중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 실제로 보험료 증가율은 낮게 나타났다.

보험료 증가 259만 세대는 평균 보험료 5만원 이상인 중간계층 이상 세대(6분위∼10분위)에 집중(72%) 분포하고 있다.

건보공단 대전본부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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