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2일 대전시 도계위 현장방문 후 문화문화공원 조건부 ‘승인’
대전시 민간특례사업, 문화문화공원·용전지구·월평공원 정림지구 등 총 3곳 추진

대전시 도계위가 대전 문화문화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대전 문화문화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내년 7월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진행해온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문화문화공원과 용전지구, 월평공원 정림지구 등 모두 3곳이 추진된다.

24일 시에 따르면 대전시 도계위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상세 계획안’에 대해 재심의를 벌여 조건부 의결했다.

이날 도계위 위원들은 1차 심의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앞선 1차 심의에서 도계위는 △스카인라인의 다변화 △교통 처리와 관련 급경사 개선 계획 및 보도 유효폭 확보 △교차로 개선계획의 보완 여부 등을 심사해 향후 건축 심의 시 경관 개선 계획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민간 사업자는 15-16층을 13-16층으로 낮추고, 비공원시설도 533가구에서 509가구로 줄이기로 했다. 해당 공원 진입로 경사도도 낮추기로 했다.

문화문화공원의 최종 결과가 나오면서 그동안 시가 추진한 민간특례사업의 전체 윤곽이 드러났다.

총 6개 공원 7개 지구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지구는 문화문화공원을 포함해 월평공원 정림지구, 용전지구 등 총 3곳으로 늘었다.

반면 4개 지구 중 매봉지구와 월평공원 갈마지구는 도계위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목상지구와 행평지구는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계위를 통과한 3개 지구에 대해 민간 사업자 협약 등 관련 절차를 이어가고 특례사업이 무산 또는 취소된 지구 등에 대해서는 보상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미 보상 설명회를 마친 매봉지구, 갈마지구, 목상지구를 포함해 모두 12개 공원에 대해 내년 본예산에 1390억 원의 기금을 추가로 확보해 모두 3972억 원의 녹지기금과 일부 지방채를 발행해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계위 조건사항을 반영해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효율적인 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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