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시의회 산건위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 통과
지역 간 불균형 방지와 원도심 활성화 대책 마련토록 수정 의결
대덕구 “대전시 지원 기대...지역 쏠림 현상 등 우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6일 김찬술 대전시의원이 수정 발의한 '대전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6일 김찬술 대전시의원이 수정 발의한 '대전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지역 쏠림현상 등 일부 자치구들의 반발을 샀던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이 26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선 지난 9월 대전시는 25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직접 발행을 발표했지만, 지역에서 논란이 일자 대전시의회가 제동을 걸은 바 있다.

당시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지역화폐를 5개 자치구로 확대하면서 서구와 유성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에 대한 뾰족한 지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졸속 추진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례안에 대해 최종 유보 결정을 내렸다.

현재 대덕구에서 시행 중인 지역화폐 ‘대덕e로움’이 정착하기도 전에 대전시가 5개 자치구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을 밀어붙이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대덕구 등 원도심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킨 산업건설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 방지와 원도심 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토록 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와 지역 간 불균형 방지를 위한 재정지원의 범위를 정했으며, 재정지원의 조건 및 지역화폐센터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

대전시는 ▲인센티브 지급 보전금 ▲자치구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판매・환전 및 위탁운영 수수료 ▲판매 홍보, 가맹점 등록・관리 ▲행사 및 축제, 홍보 등 마케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용대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은 “시에서 발행할 경우 우려되는 쏠림현상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수정 의결된 만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전시의 지역화폐 발행을 달갑지 않게 생각해왔던 대덕구는 자치구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시 차원의 지원을 기대하면서도 지역 쏠림 현상 등을 우려했다.

대덕구 에너지경제과 전효진 팀장은 <충청헤럴드>와 인터뷰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타 광역자치단체도 국비와 시·도비를 기초단체에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전시는 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 통과는 시가 자치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전시가 발행을 하면 지역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하며 “쏠림현상 방지와 원도심 지역의 자치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대전시가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말아달라고는 할 수 없다”라며 “원도심에 있는 자치구가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자치구 발행을 권장하고 지원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내달 13일 제246회 대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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