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황 청장...울산지검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 이송
총선 출마 위해 명퇴 신청...수사 기간 및 결과 따라 출마 가능 판가름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리 혐의 수사를 이끌었다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사건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오늘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송 사건이 접수됐다”며 “공공수사 2부에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황 청장이 이끌던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자 ‘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 황 청장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달 황 청장은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내달 초순께 명예퇴직을 예고했다.

공직자들이 명퇴를 하기 위해서는 신원조회를 거치게 되는데 수사 중인 상태에서는 명퇴 처리가 불가능 하다. 때문에 황 청장은 자신의 명퇴를 위해 최근 검찰에 수사를 종결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황 청장은 “검찰에서 1년 6개월이나 된 사건을 나한테는 출석요구는커녕 서면 진술 요구 한번 한 적 없고 일체 일언반구 연락이 없는 그런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하면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황 청장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감에 따라 수사 기간 및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 출마 가능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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