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모씨, 황 군수에 선거자금 5억여 원 빌려줬지만 받지 못해 ‘고소’
황 군수 “고소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무고죄로 법적 대응”

황선봉 예산군수.
황선봉 예산군수.

[충청헤럴드 홍성=강경민 기자] 황선봉 충남 예산군수가 선거자금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대전지검 홍성지청 등에 따르면 천안에 사는 박 모씨는 2010년부터 황 군수와 B씨에게 빌려준 5억4000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황 군수 고교 친구이자 군청에서 공직생활을 함께한 사이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퇴직 후 황 군수 선거를 도왔던 인물이다.

박 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친구 황선봉(예산군수)이 공직 사퇴 후 군수로 출마하는데 공천자금 5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선거 후 6개월 안에 돌려주고 예산군 폐기물 허가권, 산업단지 조성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둔 2010년 4월부터 한 달 동안 3차례에 걸쳐 황선봉 당시 후보 선거 사무실을 찾아가 현금 5억 원을 전달했다고 박 씨는 설명했다.

박 씨는 또 황 군수가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입당 당비 8000만 원도 자신이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박 씨 토지를 담보로 2011년 8월 3일 B씨가 대출을 받았고, 며칠 뒤 일부를 당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토지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에는 B씨 이름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선거자금으로 빌려준 5억 8000만 원 중 3200만 원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했다”며 “B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끝난다는 식으로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조용히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선봉 예산군수는 박 씨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황 군수는 복수언론인터뷰를 통해 “고소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한번 군청을 찾아왔는데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해서 무고죄로 역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씨 주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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