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김지철 충남교육감, 이명교 충남지방청장 ‘아이가 안전한 충남’ 공동선언
‘민식이법’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제2의 민식이 없어야” 스쿨존 교통사망사고 방지 협력

27일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 이명교 충남지방경찰청장은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아이가 안전한 충남’ 선언식을 개최하고 민식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 아산시에서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로 발발한 ‘민식이법’(본보 21일자 <‘내가 아니라 다행’…부끄러움과 미안함의 참회록>보도 등)이 충남도와 도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을 움직였다.

27일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 이명교 충남지방경찰청장은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아이가 안전한 충남’ 선언식을 개최하고 민식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선언식은 지난 9월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을 기리며 발의된 ‘민식이법’이 국회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지역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다시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선언식을 제안한 김지철 교육감은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가장 먼저 불러서 사연을 듣고 전 국민을 울렸던 ‘민식이법’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그런데 늦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상중이지만, 사고지역도 충남이었기 때문에 서두르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도와 교육청, 경찰청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확실하게 만드는 결의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선언에 나서게 됐다”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안전한 충남 만들기도 못지 않다고 생각해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은 여러 가지 안전시설물 설치하는데 주저함 없이 과감하게 투자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의식에 대한 교육 강화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진행하면서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과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제거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명교 청장은 “민식이법을 포함해 희생된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안전법 5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각자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고 있다”며 “도내 스쿨존 1021개소 중 17곳만 과속단속 장비가 있고 나머진 무늬만 스쿨존이다. 신호등 체계도 거의 안 돼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가 아닌 50킬로인 곳도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계속해서 “상반기 중으로 스쿨존 제한속도를 모두 30킬로 이내로 줄일 생각이야.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성 강화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도색 및 교통시설을 새로 보수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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