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도금 및 잔금 등 지급 시기 정한 바 없어...분양 계약 보기 어려워’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감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감도.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대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이하 유성터미널) 상가 불법 선분양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이하 KPIH)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8일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유성터미널 건설 민간사업자인 KPIH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 10월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달 초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를 받고 재수사에 나서 이와 유사한 사건 판례를 검토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미분양 상가에 대한 사전 예약을 받은 것”이라며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분양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KPIH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분양이란 확정적으로 중도금과 잔금 등에 대한 지급 시기, 조건을 정해야 하지만 해당 사항이 없었다”며 “미분양시에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정식 분양 계약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불법 선분양 의혹이 제기됐고 관할 자치구인 대전 유성구는 지난 8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KPIH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KPIH는 2022년 말까지 유성구 구암동 일원 10만2천80㎡ 부지에 복합여객터미널을 비롯해 환승시설(BRT 환승센터, 환승주차장), 문화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행복주택, 지원시설 등을 짓는 7천900억원 규모의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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