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28일 국회를 찾은 허태정 대전시장(오른쪽 끝)과 양승조 충남지사(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을 만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에 대해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충청헤럴드=안성원·박성원 기자] 대전과 충남도의 역점사업인 혁신도시 유치 염원이 한 발 더 가까워졌다. 대전시와 충남도를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은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균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으로, 모두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과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심사 소위 통과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대전과 충남도에서 혁신도시를 지정하며 그동안 받아온 역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 자치단체는 그 동안 공공기관 추가 이전 확정 전이라도 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확정되기 전에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혁신도시 지정 대상과 정부의 역할 등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혁신도시법의 상위법인 균특법 개정안을 통한 전략에 집중했고 상임위 법안 소위 통과라는 성과를 얻게 됐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대전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리게 된다”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