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이해당사자 조율 우선” 지원조례 심사 보류…지원사업 관련 사전작업 미흡 지적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11일&nbsp;‘공평보육·교육 실천연대’, ‘가정과 지역을 살리는 엄마들’ 모임 회원 등과 함께&nbsp;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nbsp;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br>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7일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를 우선 해소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심사를 보류했다. 지난 11일 충남도청 앞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 집회 모습.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형평성 문제 등 민간어린이집의 반발 해소가 우선이라는 것.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기금안 심사에서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이날 위원들은 조례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협의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영우 의원(민주당·보령2)은 “도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사전에 의회와 공감대 형성조차 없었다”면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는 당사자들과 사전에 원만히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영 의원(정의당·비례)은 “현재 제도적인 문제로 공사립 유치원 지원 문제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취지 자체는 좋은 의미인 만큼 상위법 개정 등을 통해 기관 중심이 아닌 유아를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공휘 위원장(민주당·천안4)은 “의원 모두가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조례 제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업무협약과 실무추진단 구성은 지난해 7월에 진행됐고 추진계획도 같은해 9월에 수립했음에도 조례 제정은 1년이나 지난 후에야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많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시 도정 핵심가치 체크리스트 상 9개 항목에 도민과 도의회, 관련 전문가와 협의, 이해당사자간 갈등 발생 가능성 부분이 ‘해당없음’으로 작성돼 있어 제대로 검토된 조례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의회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지도감독이나 지원금 회수 등의 내용이 빠진 채 제출되는 등 조례 제정 과정을 보면 기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위는 이날 내년도 제2회 기조실 출연계획안은 부결 처리했다.

이영우 의원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는 시·도도 거의 없고 광고판도 하나밖에 없어 다양하지 않다”며 “도정 광고를 하게 되면 한남대교나 경부고속도로처럼 차량이 많이 다니는 구간에 해야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안장헌 의원(민주당·아산4)은 “출연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도는 겨우 3곳 뿐”이라며 “충남의 고위 공직자들이 행안부 중심으로 전입돼 있어 출연금 계획과 관련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인환 의원(민주당·논산1)은 “우리가 출연할 경우 우리 도의 지분이 가장 크다”며 “충남의 특산물과 마을공동체 사업 등 홍보와 지역진흥 컨설팅처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공휘 위원장은 “지역진흥재단이 우리 도정발전과 홍보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은 없어 보인다”며 “타 지자체도 출연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출연은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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