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 A씨, ‘납품 편의와 거래 유지’ 등 명목 뇌물 수수 혐의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60만여 원 선고

자료사진. [충청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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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헤럴드 대전=나지흠 기자] 청소용품 납품 등의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50대 공기업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60만여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대전 서구의 한 횟집에서 청소용품 납품업체 대표 B씨로부터 납품 편의와 거래 유지 등의 명목으로 식사를 대접받는 등 2017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16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과 2015년 직원 숙소에 입주한 직원 총 13명이 낸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횡령과 식사를 제공 받은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며 “수수한 금품 등이 약 160만 원, 횡령한 돈도 약 210만 원으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니고, 약 20년간 근무하면서 징계 없이 장관상 1회를 비롯해 3회 포상 받을 정도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뇌물을 건넨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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