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춘희 시장 기자브리핑, 복지사업 보완한 ‘복지기준 2.0’ 발표
복지서비스‧주거‧교육 등 10대 영역 ‘최저‧적정 기준’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69개 사업, 3년간 2404억 투입

세종시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시민들의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세종시민 복지기준 2.0’ 사업을 발표했다.
세종시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시민들의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세종시민 복지기준 2.0’ 사업을 발표했다.

[충청헤럴드 세정=이경민 기자] 세종시가 복지예산을 확대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거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실천하는 등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시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시민들의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세종시민 복지기준 2.0’ 사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복지기준 2.0은 지난 2015년 발표한 세종시민 복지기준 1.0의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한 사업으로, 복지서비스, 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사회적 경제, 건강, 환경, 사회적 자본, 문화 다양성 등 10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정해 실효성을 높인다.

여기서 ‘최저기준’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적정기준’은 시민들이 보다 질 높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2월부터 시민 1100명을 대상으로 기존 복지기준 1.0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4월에는 복지기준 인식도나 복지기준 이행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해왔다.

조사결과 노인서비스문화센터 설치나 세종형기조생계지원 도입 등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호평을 받았지만, 복지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민의 체감 효과나 삶의 만족도에 큰 변화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은 위 조사결과를 반영해 복지기준 1.0보다 다소 구체화된 측면이 있으며, 시민대토론회나 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각 영역의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복지서비스 영역의 최저기준은 ‘거주지역과 소득에 따른 차별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가구소득의 10% 이내의 지출”로, 적정기준은 ’서비스 질이 담보된 복지서비스 이용‘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기존 51개소로 운영되던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126개소로 확충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한다.

주거 영역의 최저기준은 ‘거주에 부적합한 곳에서 살지 않도록 하며, 임대료 비중이 가구소득의 30% 이하’로, 적정기준은 ‘쾌적한 주거환경수준을 영위하며, 임대료 비중이 가구소득의 20% 수준으로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주거생활 향유’로 정했다.

교육 영역의 최저기준은 ‘누구나 연령 및 제도권 내외를 불문하고, 보편적 권리인 학습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적정기준은 ’언제든 교육과 관련된 지역사회 지원을 보장받고, 평생교육 참여율이 30% 이상‘으로 정했다.

소득 영역의 최저기준은 ‘세종시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중위소득 30%)을 보장 받는 것’으로, 적정기준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중위소득 50%) 보장’이다.

일자리 영역의 최저기준은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해 여성 고용률 55%를 달성하며,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적정기준은 ‘여성고용 전국 평균 이상,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0% 이하’로 정했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최저기준은 “세종시민은 지역사회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함께 생산하고 소비”하고, 적정기준은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성화된 사회적경제 기반을 누릴 수 있다’로 정했다.

건강 영역의 최저기준은 ‘세종시민은 시간적, 지리적, 경제적 문제로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기준은 ‘건강 형평성을 고려한 포괄적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해 건강권을 보장’ 받도록 했다.

환경 영역의 최저기준은 ‘환경오염과 관련한 위험요인, 위험노출, 취약성, 대처능력 결여로 인한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기준은 ‘생명을 위협하게 될 발생 가능한 미래의 사건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로 정했다.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생활환경의 보호와 회복으로 시민 보건을 향상할 도록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실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환경검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적자본 영역의 최저기준은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자율적 기반을 향유하는 것’이고, 적정기준은 ‘시민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관계에 기초하여 시민주권의 지역사회 자치 실현’이다.

문화다양성 영역의 최저기준은 ‘누구나 국적, 장애, 성별, 세대 등과 관계없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으로, 적정기준은 ‘공존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적 활력을 더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생활’로 정했다.

세종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 778억 원을 비롯하여 3년간 모두 24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이날 브리핑에서 이춘희 시장은 “복지기준을 실현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