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11개 선거구 평균 1억 9500만 원
공주·부여·청양 2억 6700만 원 최대, 아산시을 1억 5500만 원 최소…20대 대비 1250만 원 증가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충남지역 선거비용제한액을 평균 1억 9500만 원이라고 6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대 선거보다 125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높아 3.8%에서 4.7%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의 경우 제20대 선거일이 속한 2016년 4월의 마지막 날(30)부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인 올해 10월 31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적용됐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공주시·부여군·청양군’으로 2억 6700만 원이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아산시을로 1억5500만 원이다.

20대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구는 ‘논산시·계룡시·금산군’(2억 4200만 원)으로 15.24%p 증가했으며, 천안시갑(1억 7700만 원)은 유일하게 100만 원(-0.56%p)이 감소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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