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변경 없이 승인한 국토부 '불법 행위'…"사업계획 철회하고 관련자 처벌해야"

평택시·아산시·예산군·홍성군·청양군 등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서부내륙고속도로 5개 시·군 연합대책위원회가 10일 충남도청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한 국토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와 부실 컨소시엄 등의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국토부가 서부내륙민자고속도로 사업계획을 전격 승인하자 도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평택시·아산시·예산군·홍성군·청양군 등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서부내륙고속도로 5개 시·군 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속도로 사업의 문제점을 폭로했음에도 민원반영과 설계변경이 안 된 채로 사업이 승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대책위는 ▲마을 파괴 ▲홍성 장곡 천태리 폐갱도지역 통과 ▲BC조작 ▲예산 1조 원 꼼수 증액 ▲민원에 따른 공사비 증가 ▲컨소시엄 붕괴 ▲대흥 슬로시티 파괴 ▲예산 과수원 지역 관통 등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대책위는 “이렇게 문제가 많았기에 환경부도 4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및 반려조치를 내렸고 올해 5월로 예정됐던 실시계획도 계속 연기됐던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담당자, 지역 국회의원, 예산군수 등이 대책위에 의해 줄줄이 고발을 당했고 일부 고발 건은 현재까지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승인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민원을 반영하고 설계변경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동 없이 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저적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에는 ‘사업자는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계속해서 대책위는 “실제로 대흥지역 6.4㎞ 노선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내용 237개 항목에 대해 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대흥구간 노선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예산군과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바와 같이 임존성하부를 터널로 통과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지상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책위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서부내륙민자고속도로와 관련 ▲실시계획 승인 즉각 철회 ▲사업 즉시 백지화 ▲사업비 집행 중단 ▲허위공문서 작성 관련 공무원 처벌 등을, 환경부에는 ▲국토부와 관련자 고발 및 환경영향평가서 취소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 철회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사업을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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