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대전=나지흠 기자] 지적 장애를 가진 후배를 속여 휴대전화 9대를 개통해 단말기를 가로챈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월, B씨(21)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5월 24일 대전 대덕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지적장애인 C씨(20)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팔면 돈을 마련할 수 있다. 요금은 우리가 내주겠다”고 속여 C씨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했다.

피의자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같은해 6월까지 모두 9회에 걸쳐 7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단말기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등학교 1년 후배로 지적장애 2급을 가진 C씨가 일반인에 비해 사리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

특히, A씨는 C씨를 상대로 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 B씨는 C씨의 뺨을 때리고 감금한 혐의가 추가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들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기망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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