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11일 6시부터 21시까지 세종시를 비롯한 수도권 · 부산 · 대구 · 충남 · 충북 · 강원 · 영서 등 아홉 개 시·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다.
11일 6시부터 21시까지 세종시를 비롯한 수도권 · 부산 · 대구 · 충남 · 충북 · 강원 · 영서 등 아홉 개 시·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다.

[충청헤럴드 세종=이경민 기자] 11일 오후 6시~9시까지 세종시를 비롯한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강원·영서 등 아홉 개 시·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며 9개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충남과 세종시에는 올 겨울 첫 시행으로, 10일 0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11일에는 50㎍/㎥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대구·충북 제외), 모든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2월 10일과 같이 발령지역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2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대구·충북·충남·세종 소재 71개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대형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1일에는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총 3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 제한)도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며,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지방·유역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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