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년 3월까지

 

[충청헤럴드 대전=박희석 기자]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이달부터 첫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발맞춰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공공 2부제’ 시행 방침에 동참한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은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관리제가 진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 기간동안은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선제적 저감대책을 통해 미세먼지의 발생 강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대전충남중기청의 공직자와 지방청 청사에 입주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차량 2부제에 동참할 예정이다. 홀수 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 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고 2부제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은 자체적으로 경고 조치해 동참을 독려할 예정이다.

다만 민원인 차량과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장애인 차량은 2부제 적용에서 제외되며, 소속 공무원 중에 대전과 충남지역 원거리에 있는 중소기업 현장 방문 및 지도점검 업무 수행을 위해 부득이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2부제 적용제외 비표를 발급받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대전충남중기청 관계자는 "공공부문 차량2부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선제적 점검과 관리를 하자는 취지"라며 "범국가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공직사회가 솔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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