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A씨)와 피해자(B씨) 동업자 관계...사업 과정 중 사이 틀어져
A씨, B씨 식당 찾아와 흉기 휘둘러...B씨 부인 사망·아들 병원 치료 중
A씨 경찰에 자수...범행 동기 조사 중

대전동부경찰서.
대전동부경찰서.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10일 오후 대전 동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으로 40대 여성 한명이 사망하는 등 총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19분께 동구 한 음식점에서 50대 남성 A씨가 동업자 사이인 B씨(58·남성)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피의자와 피해 남성을 알고 지내던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한달전부터 사건이 발생한 식당 근처에서 노래방을 함께 시작했다. 말은 동업이지만나 피해 남성 B씨가 리모델링 비용을 모두 대고 피의자 A씨는 카운터를 봐주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노래방에 대한 수입 정산 과정에서 금액이 모자랐고, 이번 일로인해 둘의 사이가 틀어졌다고 전했다.

또 피의자 A씨의 부인이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1년 정도 일을 했으며, 이들 사이가 틀어지면서 A씨의 부인도 일을 그만두게 됐다.

알바를 그만두면서 A씨는 B씨에게 퇴직금을 요구했고, 이날 오후 A씨가 B씨의 식당에 찾아와 흉기를 휘둘렀다.

이번 사건으로 B씨의 부인 C씨가 칼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으며, B씨와 아들은 팔과 어깨, 목 등에 상처가 나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A씨는 범행 5시간 만인 10일 오후 11시 2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