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봉산지키기대책위, 도에 현상변경허가 부결 촉구…홍양호 묘 등 문화재 출토지역 포함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봉산 개발사업이 충남도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다며 현상변경허가 부결을 촉구했다.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 천안시의 일봉산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이 충남도 지정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충남도에 현상변경허가 부결을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사업 예정지는 충남도 문화재자료 제13호인 ‘호양호 묘’와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고래시대 주거지와 토기, 조선시대 청동거울과 숯가마 등 다양한 문화재가 대거 출토된 지역이다. 

특히 정상 부분은 토성으로 비지정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지정돼 문화적 보전 가치가 높다는 게 대책위의 입장이다.

실제로 도는 지난 1984년 ‘호양호 묘’를 지역문화재로 지정하고 인근 500m 반경을 1구역과 7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 열린 충남도 문화재위원회는 일봉산공원 일원 현상변경허가 심의에서 1구역 문화재보후구역에 들어설  25층 이상의 아파트 시설물이 문화재 보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하지만 천안시와 사업자는 일부 층고를 수정, 오는 17일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대책위가 제시하는 문화재 및 보호구역과 개발예정지역의 위치도. 

이에 대책위는 “지역문화 보전에 앞장서야 할 충남도는 문화재보호조례 29조(개발사업에서의 문화재 보호조치)가 적시하듯 천안 일봉산 문화재보호구역내 현상변경허가를 절대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지정문화재의 절대 보전을 목적으로 고시된 1구역을 포함해 인근 부지 12만500㎡에 최고 높이 30~90m에 달하는 초고밀 아파트 2300여 세대를 건축하려는 계획”이라며 “황당한 문화재 파괴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천안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내년 7월 일봉산이 공원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용곡동 462-16번지 일원 40만㎡에 2024년까지 10~23층 높이의 아파트 2300여 세대를 신축하고 공원시설과 산책로, 전망대, 풋살장 등이 조성하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대책위를 꾸려 반대에 나섰고, 고공 단식농성에 돌입했던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단식 11일째인 지난 1일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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